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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선고 2020고단3525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20고단3525 특수상해

피고인

이선곡(가명) 남 67.생, 농업

주거 울산 울주군

검사

유옥근(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오취 소(가명, 남, 58세)이 피고인이 예약한 노래 선곡을 취소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취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유리로 만들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판사

판사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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