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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 트위터 닉네임 “C”) 가 게시한 “ 고 딩, 중 딩, 로 리”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라인 메시 저로 연락을 하여 위 판매자가 불러 준 D 계좌 (E) 로 2 차례에 걸쳐 9,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위 판매자가 보내준 F 링크를 전송 받아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8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19. 11. 24.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1,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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