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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918,9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검거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1996.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이후 징역형 6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역시 마약관련 범죄로 형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년 ~ 3년 8월) 중 하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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