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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반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0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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