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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2,3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마지막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지 10여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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