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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410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3. 8. 27. 원고의 시부 D과 사이에, 국유지인 인천 남동구 E 일부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연 1,5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D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3. 8. 27.경 피고 B으로부터 인도받아 F낚시터의 식당 운영 및 낚시재료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의 남편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낚시터 영업을 위한 낚시업 허가(내수면어업법상)를 2002. 1. 1.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2004. 4. 6. 그 허가가 취소되었고, H이 위 낚시업 허가를 2004. 7. 26.경 취득하였다. 라.

피고 B 측의 낚시업허가가 위와 같이 2004. 4.경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낚시터를 위한 식당 및 낚시재료 판매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임차보증금을 돌려 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피고 B은 2004. 7.경 원고로부터 2004. 5. 13.자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고, 별지 확인서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A 귀하’라는 문구를 가필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가필된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B(제3채무자 인천 남동구)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2카단859호)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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