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부터 제14행 다음에 “ 피고 현대건설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구에서 발생한 토석을 타에 처리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4쪽 밑에서부터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B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바, 상법 제48조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토사와 발파암을 1:2의 비율로 2차에 걸쳐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1차로 발파암 39,950㎥만을 이 사건 공원에 인도한 후 2014. 11.경 상호간 협의 없이 토사의 인도를 중단하였고, 2015. 11.경 토사를 제공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 현대건설은 원고에게 토사 및 발파암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이 사건 공구에서 발생한 토석을 타에 처리하여 피고들의 토사 및 발파암 인도의무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 현대건설이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