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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75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2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5.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9. 23.까지는 연 5%의 민법이 정한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차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5.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5.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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