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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1663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가.항)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04. 9. 7. 피고 B에게 금 3,000만 원을 이자 월 4부, 변제기 2004.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금 약정”이라고 한다) ㈏ 그 후, 피고 B은 2005. 7. 14.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원금 1,000만 원(=3,000만 원 - 2,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⑴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대여금 이외에도 같은 날인 2004. 9. 7.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4.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에 관한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와 같은 차용사실이 없거나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판 단 ㈎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7.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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