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지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위 토스카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