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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우정읍사무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6m 가량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세워놓은 장소 및 사고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및 가족들의 탄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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