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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3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 ③, ⑧,⑨, ②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E 일원 153,741.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인 광주북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8. 5. 6. 설립등기를,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북구청장은 2016. 9. 13.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A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원룸, F건물) 중 피고 B은 202호를, 피고 C은 301호를, 피고 D은 302호의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86조가 정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할 뿐,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3 더나아가 피고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에 관하여 본다.

주거이전비 지급의 대상은 2008. 4.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기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2008.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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