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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3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027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2,694,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4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9. 1. 30.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상,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더 이상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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