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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12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피고 D은 별지 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J 일대 153,741.40㎡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4.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3. 20.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A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지분소유자들로서, 위 각 부동산과 주문 기재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피고 B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222,398,000원(토지: 159,822,000, 건물: 62,576,000원),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각 186,802,525원(각 토지 : 76,356,000원, 각 건물 : 110,446,525), 피고 E 소유의 광주 북구 K, L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795,685,080원(토지: 520,060,000원, 건물 :275,625,080원) 별소로 진행 중인 피고 E의 다른 부동산(P, Q, R)을 포함한 전체 재결결정금액 1,370,706,250원에 위 795,685,08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F 소유의 광주 북구 L건물의 342,443,450원 별소로 진행 중인 피고 F 소유의 광주 북구 P 건물 재결결정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

피고 G, 피고 H, 피고 I 공유의 광주 북구 M건물 N호, O호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각 84,166,655원 별소로 진행 중인 피고 피고 G, 피고 H, 피고 I 공유의 광주 북구 M건물 S호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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