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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12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피고 B는 2016.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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