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757
기타(각서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