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A6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