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