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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0.경 및 같은 달 12.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비교적 가벼운 4차례의 이종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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