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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8 2015가단1045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남해군 C 답 918㎡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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