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3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이고, 피해자 C과는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00 경 포항시 남구 D 104동 404호 사실혼 관계인 B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 B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 B을 밀고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