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고,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 고단 508』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5. 근로자 F 2017년 6월 분 임금 455,237 원 및 2017년 7월 분 임금 669,288원, 합계 1,124,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195』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24.까지 근로 한 G의 2017. 6. 임금 741,936원 2017. 7. 임금 1,533,334원, 2017. 6. 휴업 수당 1,090,646원, 2017. 7. 휴업 수당 483,000원 합계 3,848,9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 퇴직한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55,3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169,3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