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사건이송)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도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