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 86,661.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7. 조합설립인가를, 2016. 5. 31. 사업시행인가를,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광주 동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31. 수용개시일을 2018. 11. 30.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하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경정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0. 23.과 같은 해 11. 21. 아래와 같이 피고 C, D, E, F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고, 2018. 11. 15. 피고 B와는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사건번호 공탁금 C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145호 87,881,950원 D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6357호 165,100,000원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146호 286,218,800원 E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147호 101,728,800원 F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6362호 21,940,000원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148호 50,417,850원 [인정근거]
가. 피고 D,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C: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