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16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피고 B, D, E, H,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M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0. 12. 17. 조합설립인가를, 201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수원시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3)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위 피고들이 소유 내지 점유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 B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326호로 333,953,700원, 피고 D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197호로 118,350,000원, 피고 E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342호로 469,069,700원, 피고 H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300호로 302,084,500원, 피고 J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183호로 226,085,750원, 피고 K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201호로 602,693,05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