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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488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I, J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동구 K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 L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L은 1996. 3. 2.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 I, J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사업시행인가를 내리고 2007. 8. 22. 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8.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523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28,041,970원을, 2020. 8. 20.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612호로 망 L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150,737,1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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