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LT 160 일명 ‘사발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종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