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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9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LT 160 일명 ‘사발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종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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