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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630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0. 3.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2016. 6. 27. 신청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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