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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5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8: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친언니네 집에서 김장을 한 후 귀가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잠그는 등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집으로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오면 둘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가정보호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딸을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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