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72,406원 및 위 돈 중 78,938,685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0. B과 사이에 B의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11,320,000원, 보증기한 2011. 12.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한 날 이후의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111,32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에게 원금, 이자 및 비용 합계 108,017,7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2016. 10. 13.까지 원고의 B에 대한 나머지 구상금은 213,572,406원(= 대위변제 잔액 78,938,685원 손해금 134,633,721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213,572,406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78,938,685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손해금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채무자 B에 대한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