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판단의 원칙적기본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