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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인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23 | 지방 | 2019-12-20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23 (2019.12.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9.30.) 이후인 2017.5.30. 종중 고유번호증을 신규로 발급받았고, 같은 날 통지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에 단체 결성년월일이 1994.4.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등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118, 2017.4.410.,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18 / 조심2015지0242 / 조심2010지06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법인 사단인 종중으로서 2009.9.30. OOO 등 일대에 OOO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OOO 외 5필지(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가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2.2. 수용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하고, 2018.11.16. OOO 토지 218.5㎡ 및 건물 385.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1.26.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2.2. 수용 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금 전액을 최종 수령하고, 종중 사무소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법인격이 없는 종중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그 종중이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중대표자를 거주자로 보아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242, 2016.2.25., 같은 뜻임)고 하겠다.

청구인의 수용 부동산이 포함된 OOO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의 지정·고시일이 2009.9.30.(이하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의 종중고유등록 번호를 1994.4.15. 부여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각 호의 지역에 종중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중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대표자 또한 1986년부터 약 5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 왔으므로 취득세 면제의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중고유등록 번호를 1994.4.15. 부여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각 호의 지역에 종중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중사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에서 종중의 경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법인 포함)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용 부동산의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9.30. 이전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2017.5.30.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을 하여 사업개시일(문중결성일자)을 1994.4.15.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자가 1986년부터 각 지역에 거주하며 종중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 왔다고 하나 종중의 대표자는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종중업무의 대리인 내지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자연인, 법인, 단체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격 없는 종중의 경우도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종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려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지662, 2011.4.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인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수용 부동산이 2009.9.30. OOO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되었고, 수용으로 인한 최종 보상금을 2018.2.2.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5.19. OOO세무서장에게 종중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2017.5.30. ‘고유번호증’을 발급OOO받았고, 같은 날 통지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의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2.19. OOO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종친회 규약을 보면 1992.1.15.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 대표자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7.11.15.부터 수용 부동산이 OOO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2009.9.30.까지 계속하여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11.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11.26.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26.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1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9.30.)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위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은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종중인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주사무소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자등록 및 그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9.30.) 이후인 2017.5.30. 종중 고유번호증을 신규로 발급받았고, 같은 날 통지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에 단체 결성년월일이 1994.4.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등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118, 2017.4.10.,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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