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120 (2000.3.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및 양도한 부동산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9【철거대상물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7광18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8.8.3 OOO외 2인(명세별첨)에게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1,166,424,250원은,
(1)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장례비용 5,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
산하고,
(2)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재산 67,600,000원과 예금
인출액 5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1996.9.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3.8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같은곳 OOOOO 및 같은곳 OOOOO 소재의 지상건물 1,370.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 소재의 OO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통보내용에 따라, 위 상속세 신고는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공제액 352,742,436원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고, 또한 신고누락액으로 적출한 446,042,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위 쟁점건물 및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신고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8.8.3 상속세 1,166,424,250원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토록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배우자공제의 한도액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 및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하여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2) 상속세신고시(1997.3.8) 쟁점건물은 OO구청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철거대상이었으며 현재는 완전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바,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신고함으로서 상속재산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41...9(철거대상건물의 평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인 1995.11월(일자미상)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이를 모르고 쟁점주식을 착오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예금 117,600,000원중 예금인출액 50,000,000원은 사용처 불분명 재산의 비율이 4%에 불과하고, 부동산양도대금 67,6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소극적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및 공과금 등을 차감(장례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함)하고 난 후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므로 총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을 차감한 후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통칙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상이 확정된 건물가액 평가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7개월후인 1997.4.4 보수 또는 철거대상인 위험시설물 C등급으로 지정을 받은 후 철거되었기에 당초 청구인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인 172,591,761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상의 작성시점 및 진위여부를 처분청에서 양수자 OOO에게 확인한 바, 양도일은 1995.11월경이 맞으나 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인서 작성시점인 1998.5월경에 양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재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예금 중 50,000,000원과 부동산 처분대금 67,6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배우자공제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범위에 채무·공과금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이후 재난위험물로 지정·철거된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 ③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양도되었는지(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의 여부, ④ 상속개시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및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OO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5,959,062,830원)에서 공과금(1,857,392원), 장례비용(5,000,000원) 및 채무(2,090,579,990원)을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3,861,626,448원)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3/1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891,144,564원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243,887,000원)을 차감하여 배우자공제액을 647,257,564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배우자 공제액의 한도를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결국 재산적 권리가 있는 총상속가액의 가액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채무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에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 상속인별로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배우자 몫의 실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제받아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하고 난 후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재산인 공과금 및 채무는 공제하되, 소극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례비용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284, 1997.8.20 및 국심 97광1837, 1998.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장례비용 5,000,000원을 차감하여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평가를 상소세법기본통칙 41...9(철거대상물의 평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상속세법기본통칙 41...9(철거대상물의 평가)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상이 된 건물의 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등 제반상황에 의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적 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고 되어 있다.
(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현황과 상속세신고시 청구인들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각 건물의 가액은 다음표와 같다.
물건(인천시 OO동) | 건축일자 | 건물구조 | 평가액 |
OOOOOOO 1,029.24㎡ | 80.8.25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 172,992,760원 |
OOOOOOO 291.92㎡ | 80.12.9 | 시멘트브럭조, 지상1층 | 25,397,040원 |
OOOOOOOO 48.96㎡ | 8,941,191원 |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상속이 개시된 후 1997.2.13 상속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7.4.4 인천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재난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 C등급(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으로 지정받고(민재140030-925), 1998.5.6 동건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통보(민재14030-1311)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지시를 내렸으나 귀하께서는 동 건물의 철거 건을 내세우며 우리 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98.5.25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던지 아니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조속히 제거하기 바라며(이하생략)” 라고 되어 있으며, 그 후 1998.6~7월경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내용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872,600,000원, 월세가 3,150,000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은 정상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1의 2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건물이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임대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데에 잘못이 없다고 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5.11월경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평가액 : 175,927,100원)하였고 상속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요구시에 양도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사실확인서 및 OO산업주식회사가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1996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산업주식회사의 1996사업년도 주식 및 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96.9(일자미상) 다음표와 같이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출자자 | 기초 | 변동상황 | 기말 | 대주주와의 관계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
(합계) | 10,000 | 100% | 10,000 | 100% | ||
OOO | 5,000 | 50% | 5,000주 양수 | 10,000 | 100% | 본 인 |
OOO | 5,000 | 50% | 5,000주 양도 | - | - | 형제자매 |
(2)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수계약서의 작성시점 및 전위여부를 양수자 OOO에게 확인한 바, 양도일은 1995.11월경이 맞으나 당초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주식양수사실확인서 작성시점인 98.5월경에 양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심판원에서도 양수자 OOO에게 확인한 바 위 진술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 1995.11월경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5.11월경 쟁점주식이 이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식양수계약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1995.11월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다고 하면서 1995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일자가 1996.9월이라고 되어 있어 그 양도일자가 상속개시일 전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1995.11월경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빙이 미비하다. 또한 1997.3.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을 터인데 그 때까지 1995.11월경 양수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호(생략)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호(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1996.3.26 OOO농협 OOOOOOOOOOOOOOOO구좌에서 출금한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중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1,216,456,160원이고 그중 사용처 불분명 자산은 50,000,000원으로 그 비율은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의 4%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상기금액을 사용처 불분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10.4 양도(계약서상 잔금약정일자는 1995.10.20임)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11.4㎡(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67,6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대금을 상속인 OOO과 OOO가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OO지구 OOOOO소재 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일 자 | 구 분 | OOO | OOO | 계 |
95.10.4 | 계약금 | 36,911 | 36,911 | 78,322 |
96.7.23 | 1차중도금 | 50,000 | 50,000 | 100,000 |
86,911 | 86,911 | 173,822 |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OO지구 OOOOO소재 토지취득대금 중 1억원은 위 OOO과 OOO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한바 있고 OO동 토지의 양도일자를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10.20로 보았으나,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1995.10.4)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5.10.20)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OO동 토지의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5.10.4에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볼 경우 OO동 토지의 양도일자와 OO지구 OOOOO소재 토지의 계약금 지급일자가 1995.10.4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동 토지의 양도대금 67,600,000원이 인천광역시 OO구 OO지구 OOOOO소재 토지의 계약금 78,322,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OO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동 토지 매각대금 67,6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410201-OOOOOOO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 |
OOO | 630320-OOOO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
OOO | 710724-OOOOOOO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