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9.경부터 2016. 4. 7. 17:30경까지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 이용가인 ‘서해안’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돌고래 5만점, 상어 10만점, 배 30만점 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임의로 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속칭 ‘관리부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종업원 및 환전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후 마감을 요청하면 게임기를 열고 기계 내부의 input/output버튼을 눌러 정산 점수가 나오게 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5. 23. 00:10경까지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 이용가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4. 4.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