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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 제53보병사단 125연대 6대대 예비군 훈련소 면회장에서, 친구인 C이 병영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시가 84만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받아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달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위 C이 병영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불상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친구인 F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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