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4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3,214,9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하므로 대출약정상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