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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여)에게 식혜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식혜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2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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