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51』 피고인은 2013. 12. 9. 10:4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신발상가 A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동대문신발상가 B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 06: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한강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06. 22:4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3729』 피고인은 2014. 4. 12. 18: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4년 형제39689호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