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0 2014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8: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풀을 뽑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부 E과 싸움을 하다

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니 애비, 애미 데려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이 알아서 할 것이니 순리대로 하시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20cm, 손잡이4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법정태도도 좋지 않은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기소유예 처분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78세의 고령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