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편의점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낫으로 편의점 밖 나무벤치를 3회 내려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