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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 경산시 B 소재 C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값을 내셔야지요. 계산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위 경위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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