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9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도 없이 2016. 2. 12. 15:00시경 위 장소에서 C에게 시술 의뢰를 받고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바늘로 찔러 물감을 넣는 방법으로 용의 비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후 그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술동의서
1. 내사보고(문신시술장소 및 문신한 팔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