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7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대의 노인으로서 남편을 여의고 청각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면서 임대수익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인 주차장법 위반의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