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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거나,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총 피해금액이 139,840원이어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0. 6.경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증을 덜기 위해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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