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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51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 B군(이하 ‘B군’이라고만 한다)은 2018. 7. 2. C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위 용역 공사를 ‘이 사건 용역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합성수지(폐인조잔디)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라는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D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B군이 발주한 이 사건 용역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용역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8. 7. 19. B군과 이 사건 용역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합계 76,012,000원(D 주식회사 47,520,000원, 원고 28,492,000원)의 용역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공사 기간 중에 원고에게 E공원의 인조잔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규사를 재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토사에 해당하는 규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규사를 재활용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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