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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2 2018고단1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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