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0. 12.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참가 행정청(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17. A이 추징금 17,920,630,439,3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의 주식회사 B의 비상장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을 제2호증 압류조서 및 공매대행의뢰서에는 근거 법률로 각각 국세징수법 제29조, 제61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권한행사로서 위 국세징수법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후 2012. 8. 6. C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 C은 2012. 6. 20. 대금 일부를 낸 후 2012. 9. 13.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A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즉 C의 위 각 잔금납부에 따라 얻게 된 공매재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22,412,316,03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9. 26.로 정하여 2012. 9. 21. A에게 수시부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2012. 9. 27.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국세와 그 이전부터 A이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7,993,422,080원 합계 30,405,738,110원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국세는 순번 3~6에 해당한다).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교부청구 피고의 배분금액 순번 년도 세목 법정기일 세액 가산금 합계 1 2009 증권거래세 2009. 4. 13. 483,131,550 483,131,550 483,131,550 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