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진술,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F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고 지점 전 건영아파트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8. 0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78-2에 있는 장암스포츠 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의 연석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히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