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4:00 경부터 05:30 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1 층 ‘D’ 유흥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든 후 07:00 경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때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 하였고, 이에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와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네

들 뭐 돈 먹었냐

” 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휴대폰을 든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세게 때리고,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며 밀다가 주먹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