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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4.초경 C(15세)에게 6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C에게 “돈으로 갚는 대신 부산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쳐 갚아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부산에 가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가. 2015. 4. 7. 01:00경 부산 서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마치 살 것처럼 행동하여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도망쳐 절취하고,

나. 2015. 4. 7.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다. 2015. 4. 8.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라. 2015. 4. 9.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고,

마. 2015. 4. 10.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바. 2015. 4. 11.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D은 2015. 4. 28. 21: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빌려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시방에 오게 하고, D은 위 피시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던 불상의 동네 후배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은 나와 같이 간다”라고 말하여 강제로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고, 그 중 피해자 G(16세)이 가위바위보를 지게 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D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C이 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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